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교육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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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신청안내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민원내용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자격증 사본 1부.
  •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교육신청 처리절차

신청등록 바로가기
교육신청 처리절차(이미지설명있음)

총포교육안내

위탁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 서울특별시경찰청 : 1998.09 ~ 현재
  • - 인천광역시경찰청(순회교육) : 2007.04 ~ 현재
  • - 경기도경찰청(순회교육) : 2007.04 ~ 현재
  • 서울지역 : 02-3272-4104(협회)
  • 인천지역 : 032-455-2347(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
  • 경기지역 : 031-888-2347(경기도경찰청 생활질서계)
  • 기타지역 :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총포반
자체 교육 장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경찰서
교육 대상 총포소지허가 신청자(공기총, 엽총, 석궁)
교육 내용 총포의 정의 및 종류, 총포의 발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교육 시간 1시간 (법규 30분, 실기 30분)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입금증, 필기도구 등
교육 비용
  • - 교육비 : 20,000원 (협회 통장 계좌로 입금)
  • - 자체교육 : 교육 공고 참조 후 경찰서 문의
  • - 위탁교육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무통장 입금
    ( 반드시 수강자 명의로 입금 후 교육 접수시 입금증과 신분증 제출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통장 계좌번호 안내
  • - 하나은행 : 168-91005-96704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국민은행 : 463501-01-147315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농 협 : 069-17-004966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교육일정안내

지 역 구분(기간) 교육횟수 교육일자(매월) 교육시간 장소
서울 비수기(3월 ~ 9월) 월 2회 1, 3주 : 화요일 15:00~16:00 협회강당
성수기(10월 ~ 익년 2월) 월 4회 1, 2, 3, 4주 : 화요일 ※ 5주차는 교육 없음
경기 매월 월 9회 - 1주 : 수요일, 목요일
- 2, 3, 4주 : 수요일
10:30~11:30
14:00~15:00
지정장소
인천 매월 월 2회 1, 3주 : 목요일 10:30~11:30
14:00~15:00
지정장소
기타지역 비수기(3월 ~ 9월) 경찰서에 따라 지정시간 지정장소
성수기(10월 ~ 익년 2월) -

화약교육안내

위탁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교육장 : 1993.05 ~ 현재
서울지역 : 02-3272-4104(협회)
교육 대상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교육 내용 화약의 정의 및 종류, 총포의 정의 및 종류, 화약 사용 기술검토 방법 및 취급시 안전수칙(사고사례 소개 및 예방대책 등)
교육 시간 1시간 30분 (법규 30분, 제조 및 취급상 안전관리 1시간)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입금증, 필기도구 등
교육 비용
  • - 교육비 : 20,000원
  • - 위탁교육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무통장 입금
    ( 반드시 수강자 명의로 입금 후 교육 접수시 입금증과 신분증 제출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통장 계좌번호
  • - 하나은행 : 168-91005-96704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국민은행 : 463501-01-147315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농 협 : 069-17-004966 (예금주: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화약교육일정안내

회차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1회 취업예정자 1월23일 (목) 15:00 ~ 16:30
(1시간 30분)
안전 교육장
2회 취업예정자 3월13일 (목)
3회 4월25일 (금) 5월15일 (목)
4회 5월30일 (금) 6월19일 (목)
5회 8월22일 (금) 9월18일 (목)
6회 취업예정자 11월20일 (목)
7회 12월 11일 (금) 12월29일 (월)

※ 년 4~7회 진행(비정기적) / 매년 12월말 경 교육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고

면허 취득 교육 안내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면허 취득전에
관련 교육이
필수조건임
  • • 총포석궁 소지허가를 위한 필수 교육 이수
  • • 제22조(교육의 실시)
    -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18. 9. 18., 2020. 12. 22.>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제22조(교육의 실시)
①항 ~ ③항
  • •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 • 제22조(교육의 실시)
    - ② 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 교육과정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 • 제22조(교육의실시)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2020. 12. 22.>
  • •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취득 가능
  • • 무면허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 • 면허취득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갱신
  • •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항 ~ ④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