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안내
교육수강신청안내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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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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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교육신청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총포교육안내
위탁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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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교육 장소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경찰서 | |
교육 대상 | 총포소지허가 신청자(공기총, 엽총, 석궁) | |
교육 내용 | 총포의 정의 및 종류, 총포의 발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 |
교육 시간 | 1시간 (법규 30분, 실기 30분) | |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 입금증, 필기도구 등 | |
교육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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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통장 계좌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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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교육일정안내
지 역 | 구분(기간) | 교육횟수 | 교육일자(매월) | 교육시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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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비수기(3월 ~ 9월) | 월 2회 | 1, 3주 : 화요일 | 15:00~16:00 | 협회강당 |
성수기(10월 ~ 익년 2월) | 월 4회 | 1, 2, 3, 4주 : 화요일 ※ 5주차는 교육 없음 | |||
경기 | 매월 | 월 9회 | - 1주 : 수요일, 목요일 - 2, 3, 4주 : 수요일 |
10:30~11:30 14:00~15:00 |
지정장소 |
인천 | 매월 | 월 2회 | 1, 3주 : 목요일 | 10:30~11:30 14:00~15:00 |
지정장소 |
기타지역 | 비수기(3월 ~ 9월) | 경찰서에 따라 지정시간 | 지정장소 | ||
성수기(10월 ~ 익년 2월) | - |
화약교육안내
위탁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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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 02-3272-4104(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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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
교육 내용 | 화약의 정의 및 종류, 총포의 정의 및 종류, 화약 사용 기술검토 방법 및 취급시 안전수칙(사고사례 소개 및 예방대책 등) | |
교육 시간 | 1시간 30분 (법규 30분, 제조 및 취급상 안전관리 1시간) | |
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 입금증, 필기도구 등 | |
교육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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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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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교육일정안내
회차 |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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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취업예정자 | 1월23일 (목) | 15:00 ~ 16:30 (1시간 30분) |
안전 교육장 |
2회 | 취업예정자 | 3월13일 (목) | ||
3회 | 4월25일 (금) | 5월15일 (목) | ||
4회 | 5월30일 (금) | 6월19일 (목) | ||
5회 | 8월22일 (금) | 9월18일 (목) | ||
6회 | 취업예정자 | 11월20일 (목) | ||
7회 | 12월 11일 (금) | 12월29일 (월) |
※ 년 4~7회 진행(비정기적) / 매년 12월말 경 교육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고
면허 취득 교육 안내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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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전에 관련 교육이 필수조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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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의 실시) ①항 ~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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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항 ~ ④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