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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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ㆍ제29조에 따라 신청하며 크게 꽃불류와 꽃불류 외의 화약류로 구분이 된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순서대장
    •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 2. 꽃불류 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가. 사용계획서
    •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 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 ∼ 10,000원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화약류 사용(소지)허가신청 유의사항
  • • 위해예방방법
    • 1. 운반 및 저장상의 위해예방사항
    • 2. 발파(사용)상의 위해예방사항
    • 3. 화약류의 변질 또는 폐기상의 위해예방사항
  • • 저장소 없이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 장소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1일 사용량만 운반사용
    • 2. 잔량은 매일 판매업소 저장소에 반납 보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항 -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항 ~ ③항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 희망자를 대표자가 대신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함
  •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항 -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2013.3.23>
    <신설 1995.12.6>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③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개정 1989.12.30, 1995.1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화약류의 사용
  • • 화약류를 사용(발파 또는 연소)하려는 자는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항 -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항 ~ ⑤항
  • •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②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2.6>
  • •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안전문제로 불허할 수 있음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③항 -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 •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 기준임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④항 -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불허는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⑤항 -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6>

화약류 사용허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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