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총포ㆍ화약 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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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검사 관련 안내 입니다.

총포의 검사기준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관련)

구분 총종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구조형식 총 및 포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 검사 총기 제조번호의 타각,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관련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목
총포·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검사
• 총포 제조 후 처음 제조한 시제품의 검사 •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1호 - 제조시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제조품 안전검사 •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2호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수입품 안전검사 •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3호 -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성능 개조품 검사 • 제50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4호 - 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성능개조여부 검사)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항 관련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항목
총포·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검사 주체
• 경찰청장의 검사 필요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①항 ~ ⑦항 [전문개정 2015. 1. 6.]
•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②항 -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사를 위탁 •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③항 -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검사 위탁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한다.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④항 -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조 시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 기준

구분 총 종 검사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구조형식 • 엽총 및 사격총 1.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재질검사 ○ 국가공인기관의 재질합격 규격품일 것
3.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4.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일 것(사격총 제외)
5. 안전장치 ○ 안전장치의 결함이 없을 것
6.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공기총 제외)
7.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 · 형식 · 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8. 연지탄의 에너지 및 탄속 ○ 60J 이하일 것
9. 공기압축실 실린더 ○ 전체의 체적은 5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 공기총의 전체길이 ○ 공기총의 전체길이는 80cm 내지 120cm일 것
11.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 재질 ○ 이은 자리가 없고 180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12. 탄창 ○ 탄창은 6개 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13. 총의 구경 ○ 엽총의 번경은 12번경 이내일 것
○ 공기총의 구경은 4.5mm~5.5mm인 것에 한하고, 산탄 공기총의 경우는 5.5mm~6.4mm일 것
• 권총•소총 1.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 제외)
3.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일 것
4.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5.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6.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7. 총의 구경 ○ 0.22"이상 0.38" 이하일 것
• 마취총 1.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 제외)
3.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일 것
4.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5.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형식·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6.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7. 총열 ○ 총열에 강선이 없을 것
• 가스발사총 1.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2.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 제외)
3.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일 것
4.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5.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 · 형식 · 구경표시등이 되어 있을 것
6. 최대사거리 ○ 45°로 발사하여 추진용 캡슐이 떨어지는 지점이 25m이하일 것
7. 총의구경 ○ 강선이 없는 것으로 16mm이내일 것
안전도
(내압)시험
• 강선총(라이플) 1. 기관부·약실 및 총열에 대한 내압시험 ○ 구경별 총포의 종류에 적합한 실탄·공포탄(이하 "적합실탄"이라 한다)으로 계속 7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산탄총 1. 기관부 약실 및 총열에 대한 내압시험 ○ 번경별 적합실탄(매그남탄 사용총은 매그남탄)으로 계속 5발을 시험 발사하여 팽창 또는 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약협을 포함한다)
•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가스 용수철식
1. 공기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 180kg/㎠ 압력에 팽창이나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권총·소총 1. 기관부 약실 및 총열에 대한 내압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낙하시험 ○ 1m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 마취총 1. 총열 내압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공기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 180kg/㎡ 압력에서 팽창이나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3. 낙하시험 ○ 1m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 가스발사총 1. 기관부 약실 및 총열에 대한 내압시험 ○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또는 균열·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낙하시험 ○ 1m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성능시험 • 권총·소총 1. 발사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마취총 1. 발사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가스발사총 1. 발사시험 ○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