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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검사 관련 안내 입니다.

제59조(안정도 시험) – 시행령 제59조 제1항 ~ 5항 관련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화약 검사 –
안정도 시험
• 안정도 시험대상은 질산에스텔 성분 화약이거나 제조일 1년된 화약 • 제59조(안정도시험) ①항 1호 -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제59조(안정도시험)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 안정도 시험대상은 질산에스텔 성분이 아닌 폭약이 제조일 3년된 화약 • 제59조(안정도시험) ①항 2호 -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안정도 시험대상은 제조일 3년된 화공품 • 제59조(안정도시험) ①항 3호 -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안정도 시험대상은 제조일 1년된 화약(폭약) • 제59조(안정도시험) ②항 1호 -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제59조(안정도시험) ②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3.3.23, 2014. 11. 19, 2017. 7. 26>
• 3개월마다 내열시험대상은 제조일 2년된것과 제조일이 불분명한 화약(폭약) • 제59조(안정도시험) ②항 2호 -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 매년 주기의 유리산시험 대상은 제조일 3년된 것과 제조일이 불분명한 폭약 • 제59조(안정도시험) ②항 3호 -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 제조일 3년된 제조일이 불분명한 화약은 뇌관, 실탄·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시험을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②항 4호 -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납판시험·점화전류시험·내수시험·마찰시험·내정전기시험, 장착·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사용시험 등의 시험
• 유리산시험(내열시험)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든 화약(폭약)에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③항 1호 -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제59조(안정도시험)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13. 10. 10>
• 유리산시험(가열시험)은 질산에스텔 성분이아닌 화약(폭약)에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③항 2호 -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 화공품은 납판시험·점화전류시험·내수시험·마찰시험·내정전기시험, 장착·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사용시험 등의 시험을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③항 3호 -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 안정도시험은 제조일 2년이내 화약(폭약)을 25상자당 1상자이상에서 뽑아서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④항 1호 - 제조소·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제59조(안정도시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10>
• 안정도시험은 제조일 2년된 화약(폭약)을 10상자당 1상자이상에서 뽑아서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④항 2호 - 제조소·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 제조일 3년이상된 안정도시험의 화약은 상자마다 뽑아서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④항 3호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
• 안정도시험의 화공품 뽑는 기준은 특별검사수준 S-2임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 • 제59조(안정도시험) ④항 4호 -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 질살에스텔 성분의 화약(폭약)의 안정도시험은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3개월마다 확인하여 적색으로 변화시 내열시험을 함 • 제59조(안정도시험) ⑤항 -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59조(안정도시험) 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