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과태료•행정처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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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행정처분 관련 안내 입니다.

과태료 부가 항목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8. 9. 18.>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 화약류 수입자가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신고시 과태료 •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 ⑤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4조(과태료) ①항1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미신고시 과태료 •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미신고시 과태료 •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③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임)한 때 허가관청에 미신고시 과태료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②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 국가경찰관서에 미신고시 과태료 •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페업 및 휴업 미신고시 과태료 • 제66조(폐업 및 휴업신고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 1. 6.]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 소지한 경우 과태료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미장전하고 총집에 넣지 않고 포장치 않으면 과태료
•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 ①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 ③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과태료) ①항 2호 -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정도 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미달 화약류 미폐기시 과태료 •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 ④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화약류 소지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화약류를 양도하지않거나 미폐기시 과태료 •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6.]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 안전교육을 실시 않을시 과태료 • 제39조(자체안전교육) - 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화약류사용자)가 장부 미비치, 사항 미기재시 과태료 •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①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전문개정 2015. 1. 6.]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간판 및 그 밖의 미표지시 과태료 •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6.]
•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치 안을때 과태료
•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 발생시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치 않으면 과태료
• 제65조(허가증등) - ②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 시행이 되지 않을때 과태료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 ④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제74조(과태료) ①항 3호 -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계획이 없을시 과태료 • 제39조(자체안전교육) -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 1. 6.]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이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미지참시 과태료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74조(과태료) ①항 4호 -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이 그 시험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미보고시 과태료 •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②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과태료) ①항 5호 -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 정기점검 포함이 없거나, 정기점검을 마치고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치 않을때 과태료 • 제40조(자체안전점검) - ②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이 보고와 다를시 과태료 • 제44조(출입·검사등) - ③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전문개정 2015. 1. 6.]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치 않을때 과태료 •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③이 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4조(과태료) ①항 6호 -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주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