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 허가 신청
홈 > 총포민원 > 허가 신청 안내 > 총포소지 허가 신청안내
허가신청안내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중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 구비서류 |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 엽총, 공기총, 기타총: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 ∼ 5,000원 |
| 처리기간 | - 경찰서장 허가 7일 - 시ㆍ도경찰청장 허가 10일 |
|||
| 기타사항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
|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2025. 1.7.>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항 ~ ③항 |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차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⑤항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6.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시행규칙 항목 |
|---|---|---|---|
|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19., 1996. 7. 29., 2011. 2. 22., 2020. 12. 31.>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항 ~ ⑦항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2. 22.>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1호 -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4. 11. 1., 2006. 2. 22., 2006. 5. 30., 2011. 2. 22., 2015. 11. 20., 2016. 1. 12.>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2호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3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4호 -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5호 -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 구조용 총포만 해당한다)·도검·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④항 6호 -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⑤항 1호 -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제외한다)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⑤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제 3조 제 1항 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폭발물분쇄총·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29., 2004. 11. 1., 2004. 12. 10., 2006. 2. 22., 2006. 5. 30., 2006. 9. 7., 2011. 2. 22., 2016. 1. 12. 2019. 9. 19., 2026. 1.8.>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⑤항 2호 -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폭발물분쇄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⑤항 3호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⑤항 4호 -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에만 해당한다)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⑤항 5호 -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⑥항 -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09. 9. 30., 2010. 9. 10.>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⑥항 ~ ⑦항 |
|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⑦항 -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 11. 20.> |
총포소지 허가신청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도검소지 허가신청 처리절차
분사기소지,전자충격기소지,석궁소지 허가신청 처리절차
※ 도검소지 허가신청과 분사기소지,전자충격기소지,석궁소지 허가신청 처리절차는 동일합니다.
이미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