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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련 허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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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하세요.

민원사무명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민원내용 사격장 설치허가 민원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
관계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 1.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 1부
  •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 4. 사격장 관리규정 1부
  • 5.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 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협의부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 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공기총ㆍ석궁: 1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 나. 종업원의 임무와 배치 계획
  • 다. 위해(危害) 방지설비 명세와 그 관리요령
  • 라. 사격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 마.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기ㆍ석궁의 단위 등으로 표시합니다)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절차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절차(이미지설명있음)

사격장의 종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종류 구 분
1. 클레이사격장
(산탄총을 사용하여 산탄으로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 가. 트랩사격장(1개 움의 방출기에서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 나. 스키트사격장(2개 움의 방출기에서 서로 교차 방출하는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2. 라이플사격장
(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 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 으로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射座)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다.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3. 권총사격장
(권총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4. 공기총사격장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복도식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 나.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알이 사격장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알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다.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 라. 자연식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외의 실외사격장)
5. 석궁사격장
(석궁을 이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가. 실내사격장(실내에 설치된 사격장)
  • 나. 실외사격장(실외에 설치된 사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