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관련 허가신청안내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하세요.
민원사무명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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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격장 설치허가 민원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 | |||
관계법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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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 협의부서 | 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 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공기총ㆍ석궁: 1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
기타사항 |
※ 사격장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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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사격장의 종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종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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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레이사격장 (산탄총을 사용하여 산탄으로 클레이피전을 사격하는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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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플사격장 (라이플소총 또는 산탄총이나 산탄총 외의 활강총을 사용하여 외알탄 으로 사격하는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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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총사격장 (권총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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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총사격장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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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궁사격장 (석궁을 이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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