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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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허가신청

화약류 매매를 위한 화약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접수합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 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 ∼ 1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양도양수 허가신청 유의사항
  • 1. 화약류 사용 허가 여부 확인
  • 2. 광업권 설정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허가초본 확인
  • 3. 저장소 및 최대저장량 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화약류의 사용
  • •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필요
  • •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항 -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2017. 7. 26.>
    •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 6.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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