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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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허가신청
화약류 매매를 위한 화약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접수합니다.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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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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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 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 ∼ 10,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양도양수 허가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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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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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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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허가신청 사용허가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