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허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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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신고란

  • • 화약류(화약, 폭약, 화공품) 운반시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에 의거 운반량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고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온라인상에서 출력하여 운반시에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운반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 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화약류의 운반)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화약류의 운반
  • • 화약류 운반자는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항 -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항 ~ ④항
  • •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함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②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녀야 함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③항 -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ㆍ운반방법ㆍ운반경로ㆍ운반표지등에 관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함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④항 -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ㆍ운반방법ㆍ운반경로ㆍ운반표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8. 9. 18.> (중략..)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은 운반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후에 교부를 받을수 있다.

운반신고 사용허가 처리절차

신청등록 바로가기
운반신고 사용허가 처리절차(이미지설명있음)

예외사항(개정 1996.6.20)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

화약류구분 수량
화공품 총용뇌관 10만개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3만개
실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10만개
공포탄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5만개
도폭선 1,500미터
폭발천공기 600개
미진동파쇄기 5,000개
꽃불류 장난감용꽃불류 500kg
기타의꽃불류 150kg
상기 이외의 화공품 25kg
비 고 이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할 경우의 수량은 각 구분마다 화약류의 운반하려는 수량을 각각 당해 구분에 정한 수량으로 나눈 수를 합한 수가 1이 되는 수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