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안내
운반신고란
- • 화약류(화약, 폭약, 화공품) 운반시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에 의거 운반량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화약류 운반신고를 하고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온라인상에서 출력하여 운반시에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무명 | 화약류 운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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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
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 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화약류의 운반)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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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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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8. 9. 18.> (중략..)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은 운반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후에 교부를 받을수 있다.
운반신고 사용허가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예외사항(개정 1996.6.20)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
화약류구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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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품 | 총용뇌관 | 10만개 | |
포경용뇌관포경용화관 | 3만개 | ||
실탄 |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 10만개 | |
공포탄 | 1개당 장약량 0.5그램이하 | 5만개 | |
도폭선 | 1,500미터 | ||
폭발천공기 | 600개 | ||
미진동파쇄기 | 5,000개 | ||
꽃불류 | 장난감용꽃불류 | 500kg | |
기타의꽃불류 | 150kg | ||
상기 이외의 화공품 | 25kg | ||
비 고 | 이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할 경우의 수량은 각 구분마다 화약류의 운반하려는 수량을 각각 당해 구분에 정한 수량으로 나눈 수를 합한 수가 1이 되는 수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