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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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ㆍ해임신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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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 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구분 | 항목요약 | 관련 세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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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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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