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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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ㆍ해임신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내용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 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구분 항목요약 관련 세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목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면허 소지자로 선임 •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면허 소지자로 선임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항 - 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항 ~ ④항
  •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시(해임시)는 허가관청에 신고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②항 -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임함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③항 -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④항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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